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월 2일부터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에 민원창구 운영을 중단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인해 민원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문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점심시간(1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민원창구 근무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도입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후 오는 7월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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